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입력 2017-05-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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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검사장 6명, 부장검사 25명, 평검사 39명 등 총 70명이다. 법무부 내 요직은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가 직접 관할한다. 검찰이 인사와 예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감사를 받고 국회 등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밀착 관계가 오히려 부당한 수사 간섭의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소 직후 부적절한 만찬을 가져 논란을 빚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정권과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보니 돈봉투 만찬 같은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가 완전히 탈검찰화해 문민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인력이 아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적인 소양이 필요한 직책에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교정 분야 등에는 공무원을 두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을 담당한다. 미국은 500여명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이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정책기관인 법무부는 인권옹호 등 해야할 일이 많다"며 "검사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검사가 아닌 인력을 장기근무하게 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견제와 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적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파견 간 검사들도 친정에 돌아갈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1일 대검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은 검찰 내부 인사로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조만간 이뤄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인선은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교수는 "법무부장관 후보를 비(非)검찰 출신 법조인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검찰의 중립을 위해 비법조인 출신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국정플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인사스타일이 보인다. 보고서에는 역대 정부 인사 낙마 사례를 나열하면서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최대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인사로는 노무현 정부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이명박 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등이 언급돼있다. 특히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한 뒤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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