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사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는 1981년에 건립돼 36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거주민들이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비계획으로는 △공공청사 ‘아버지센터’를 조성계획 수립 △도로 폭 확장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단지 주변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공간 추가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