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비트코인은 검은색이다?

입력 2017-05-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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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검은색이다?

“7일 이내로 돈을 내지 않으면 파일을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게 하겠다. 비트코인을 아래 계좌로 보내라”
지난 12일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여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커들은 파일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미개봉 영화를 해킹했다.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출하겠다”
며칠 전에도 해커들이 디즈니사에 엄청난 액수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죠.

은행, 호텔, 영화사... 기업 종류를 막론하고 ‘정보 인질’ 몸값으로 등장하는 비트코인.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이 범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는 고객 정보를 해킹당해 비트코인 30억 원어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던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 ‘꿀밤’의 운영자는 광고, 성매매 등을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얼마전에는 비트코인으로 외국 인터넷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입니다. ‘돈’이긴 하지만 만질 수 없는 돈이죠.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금융기관 개입없이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비트코인의 특징이 약점으로 작용해 종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건 ‘익명성’입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다 비트코인 주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P2P(개인간 파일 공유) 방식을 통해 일대일로 거래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도 범죄자들이 노리는 장점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좌 개설이 쉽고 빠르며 얼마든지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를 뛰어넘어 환전 없이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죠. 그리고 은행과 카드사와 같은 중간 거래상이 없어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기록되긴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다른 가상화계끼리 사고파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금추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생겨난 목적은 개인 간의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국가 간의 장벽을 없앤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동전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죠. 투자가치가 알려지며 가상화페에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리플코인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이 ‘검은 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규제와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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