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무엇이 담기나

입력 2017-05-25 09:38 수정 2017-05-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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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장기채권 소각 등 빚탕감 대책 예상..부채비율 150% 제한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대책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 등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실행을 위한 초기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 중에는 금융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금융 홀대론’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금융이 이슈가 덜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계부채 해결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자본시장 교란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가계부채 대책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업무보고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공약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로 뛰었다. 이에 따라 이를 낮추는 적극적 정책과 금융기관의 대출을 축소하는 사전적 방안 모두가 거론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정책으로는 소액ㆍ장기연체 채권의 소각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보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설립된 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영업자 대출 대책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이들의 대출은 사실상 개인대출 성격이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현황을 파악한 뒤 별도 관리에 들어갈지 여부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금융위의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안의 실행 가능성과 시기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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