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입력 2017-05-25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0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 시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처음 법원에 나올 때처럼 수의 대신 남색 재킷에 청색계열 바지, 굽 높이 5∼7㎝가량의 구두 차림의 사복을 입었다. 머리 스타일도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해 '올림머리'를 유지했다.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진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에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부터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77,000
    • +3.91%
    • 이더리움
    • 2,858,000
    • +4%
    • 비트코인 캐시
    • 488,700
    • +0.02%
    • 리플
    • 3,470
    • +3.18%
    • 솔라나
    • 197,500
    • +8.34%
    • 에이다
    • 1,087
    • +3.82%
    • 이오스
    • 752
    • +3.58%
    • 트론
    • 326
    • -1.81%
    • 스텔라루멘
    • 407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2.2%
    • 체인링크
    • 21,500
    • +11.98%
    • 샌드박스
    • 422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