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공기업은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국민연금 측에 투자를 제의하고, 국민연금은 10년간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4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호식)은 한국석유공사(사장 황두열),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이한호)와 ‘자원개발사업 투자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20조원을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이 발굴, 참여하는 석유, 가스, 광물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이번 계약은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자산 확보,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 제고, 자원개발기업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생산광구 매입 및 생산광구를 보유한 해외기업인수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투자 부분에 전문성과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자원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원개발사업의 가장 큰 재무적 투자자로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장기 실물투자 자산을 확대함으로써 장기 자산부채 Duration(ALM)의 안정화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아울러 장기적인 저금리 저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 투자자산을 다변화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이 부담할 국민연금료의 인상요인을 경감시켜 국민 노후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자원개발사업 투자는 기금운용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한 투자대상 다변화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의 자원개발 공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연금은 향후 투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장기 투자자산의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자원개발공기업, 그리고 기금을 장기적으로 채권 수익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부문에 투자하려는 국민연금의 이해가 맞아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는 순기능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