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에이블기업인수목적1호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현대에이블기업인수목적1호는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2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에이블기업인수목적1호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현대에이블기업인수목적1호는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2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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