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입력 2017-05-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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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을 주장해왔으나 헌재의 생각은 달랐다.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원금 상한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용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적 기능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수의 법조 관계자들은 “4개월 뒤면 사라질 일몰(日沒)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 시장 혼란이나 소모적 경쟁을 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몇 달 더 지원금을 아낄 수 있게된 통신사들은 반색하기보다 차분한 분위기다.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 가능성을 피해 다행이지만 어차피 9월 말로 예정된 관련법 일몰에 맞춰 일찌감치 대비해 온 만큼“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기본료 폐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어차피 사라질 단통법 세부조항의 위헌 여부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기본료 폐지가 가져올 쇼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가 추진되면 일제히 적자 전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이 향후 불리한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몇 달 더 아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이득이 자칫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료 폐지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거대 이동통신 3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알뜰폰업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이통 3사가 주력하고 있는 4G 서비스에는 명목상 기본료가 없다. 반면 기본료를 책정하고 있는, 즉 2G와 3G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사업자는 기본료 폐지로 인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업계 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와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주 종합토론을 통해 기존 정책을 공약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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