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자단체 협상력 강화 등 갑질근절·하도급납품단가 노무변동분 연동한다

입력 2017-05-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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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사업자단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갑질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본부 보복조치를 신설키로 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는 확대키로 햇다.

대규모 유통업의 징벌적 대상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하도급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 원자재 값 외에도 최저임금 등을 적용한 노무비 변동 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불공정갑질근절과 관련한 두가지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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