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

입력 2017-05-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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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파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약 4개월 동안 의정부경전철과 시 사이의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 심문기일을 열었다. 시와 의정부경전철은 그동안 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최성일(44‧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 해지여부와 의정부경전철 운행기간,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하는 동안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누적된 적자로 지난 1월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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