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ㆍ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구형… 아내 박미리 “아이 두고 도망가 숨고 싶었다”

입력 2017-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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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출처= KBS)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아내의 발언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주노의 23세 연하의 아내 박미리 씨는 과거 한 방송에 이주노와 함께 출연했다. 당시 박미리 씨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후우울증이 와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 아이를 두고 도망가 숨고 싶었다"며 "힘들 때마다 남편을 놀리며 푼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 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발표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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