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한다…비상저감조치도 단독 시행

입력 2017-05-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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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은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분들은 초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규정해 해당 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 친환경 차량 등급제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사용 확대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은 도심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여 시민 3000여명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논의했고, 투표 결과 80%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찬성하기도 했다.

시는 이미 한양도성 내부 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진입하고 차량 진입 제한을 저울질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와 박 시장의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통제 방법과 제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를 보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발동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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