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과 공조해 '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40명 적발

입력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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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공조해 '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4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홀인원 보험사기자 34명을 1차 적발한데 이은 성과다.

이번 사기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약 1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적발자 중에는 설계사 21명도 포함됐다.

홀인원 보험사기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개입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이 드러났다.

동일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자끼리 반복적으로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돌아가며 홀인원 보험금을 받았다.

또 보험사가 홀인원 관련 소요비용의 증빙자료인 카드결제 영수증의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취소 처리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기 혐의자들은 반복적으로 홀인원 특약이 가입돼 있는 장기보험 전체를 해지한 후 재가입하는 수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받았다. 홀인원 특약이 포함돼 있는 장기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사기 혐의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시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발혔다.

한편,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성공할 경우 보험기간 중 각 1회에 한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도록 구성돼 있다. 알바트로스는 각 홀 기준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골프보험, 장기보험의특약 형태로 구성되며, 일부 상품은 스크린 골프장의 홀인원도 보상한다.

최근 5개년 동안(2012~2016년)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04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건당 평균 332만 원, 연간 평균 209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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