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태안 원유유출사고 피해고객 지원

입력 2007-1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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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p 할인, 연체이자 면제 및 기한연장

국민은행은 이번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출고객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를 유예하고 최고 2.0%p의 특별금리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대출 고객들은 최고 1.5%p(기업대출은 최고 2.0%p) 범위내에서 특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KB카드 회원은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할부로 전환(기업회원은 불가) 지원하고 월별 결제대금의 청구월 변경, 연체발생고객에 대한 연체료 면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이용시 최저 수수료율 적용 등 3가지 지원 방안 중에서 카드회원이 1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KB국민은행의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청(사업자)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영업점장의 재량으로 재난을 당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3개월 동안 피해지역 거주고객에 대해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및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등 은행거래 관련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향후 특별재난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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