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비트코인 돈세탁 시도’ 보이스피싱범 적발

입력 2017-05-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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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돈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범을 적발했다.

3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보이스피싱범 일당은 저금리 대출로 유인해 피해자 A씨에 접근했다. 이어 보증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보내게 한 후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송금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 이상거래탐지팀(FDS)는 이상 거래 패턴 확인이라는 수법을 통해 사기범의 거래 방법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았다. 이어 금융 사기범에게 비대면 거래가 중지됐다며 직접 영업점에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를 금융사기 모니터링 팀에 넘겼고, 모니터링팀은 피해자 A씨에게 그간 자초지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했다.

사기범 중 인출책인 김 모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23일 오전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을 방문해 인출을 시도했고, 해당 영업점 직원은 인출 시간을 지연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돼 계좌추적이 힘든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른 외국환으로 환전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내에서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어 2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LA를 근거지로 둔 한인 갱단 소속 허 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적이 힘든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해외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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