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사업 어쩌나…‘구글 기술유출 혐의’ 레반도우스키 해임

입력 2017-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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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비스 칼라닉(왼쪽) 우버 최고경영자(CEO)와  앤서니 레반도우스키. 사진=AP뉴시스
▲트래비스 칼라닉(왼쪽) 우버 최고경영자(CEO)와 앤서니 레반도우스키. 사진=AP뉴시스

우버가 구글 출신이자 최근 우버 자율주행차 사업에 합류한 앤서니 레반도우스키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다. 레반도우스키는 우버와 구글 자율주행차 자회사 웨이모와 기술 특허침해 소송의 핵심에 놓인 인물이다.

우버는 이날 자사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인 레반도우스키 부사장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레반도우스키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자율주행차 사업부문 출신으로 지난해 구글을 퇴사해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과 함께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는 오토(Otto)를 창업했다. 이후 오토를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우버에 6억8000만 달러(약 7630억원)에 회사를 넘기고 우버 자율주행차 사업부 책임자 겸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지난 2월 웨이모 측은 이 과정에서 레반도우스키가 자사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했다며 레반도우스키가 아닌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우버는 웨이모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 소송을 차단하려고 했으나 이에 실패해 10월 재판을 앞두게 됐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우버는 최근 회사와 레반도우스키와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그를 해고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우버는 자사 자율주행차 기술이 구글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개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우버 측에 구글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1만4000여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우버는 레반도우스키에 협조를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레반도우스키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율주행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서 그를 배제하라며 우버 측에 사실상 그의 해고를 압박했고, 우버는 지난주 법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서한을 레반다우스키에게 보냈다. 하지만 레반도우스키가 수정헌법 재5조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우버로서는 레반도우스키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으며 만약 그를 계속 회사에 뒀다면 간접적으로 그의 행위를 용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반도우스키의 갑작스런 해임으로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버는 사실상 지난 4월부터 그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왔다. NYT는 이번 레반도우스키 해임은 스타 엔지니어에 의존하는 실리콘밸리의 최근 트렌드의 리스크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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