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일 2차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 선언

입력 2017-06-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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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1일 열린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장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 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7일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1일 민주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3차 전원회의는 8일 열린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예전 회의관례에 따라 6월 매주 목요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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