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방침…朴 "체력 부담"

입력 2017-06-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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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달 셋째 주부터 주 4회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 부담을 이유로 들며 이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2일 시작되는 셋째 주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째이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하고서 한 달을 훌쩍 넘는다"며 주 4회 재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롯데, SK 심리만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 진술자가 90명, 재단 관련 진술자가 140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주 5회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문제로 곤란할 거 같다"며 "수요일과 주말을 쉬고 나머지 기일을 진행하면 체력 문제나 변호인의 변론 준비에도 도움될 것 같다"고 했다. 변론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정해진 시간 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반면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부담이 굉장할 것 같다"며 다음 달까지 주 4회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유 변호사는 "관련자가 432명인데 모두 부동의해서 증인신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 없는 증인도 꽤 있으니 검찰 측에서 일부 증거를 철회하면 저희도 실무적인 건 빨리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유는 서면으로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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