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오너가 비리'와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는 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냈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서울지방법원의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단체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 수행해왔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다.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한다. 일정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도 좁아지게 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리인을 자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