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입력 2017-06-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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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오너가 비리'와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오너가 비리'와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냈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서울지방법원의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단체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 수행해왔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다.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한다. 일정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도 좁아지게 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리인을 자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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