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쇼핑몰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 정당”

입력 2017-06-04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매 촉진용으로 제공되는 샘플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화장품법 3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법에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화장품법이) 샘플 화장품의 판매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해 국민 보건에 대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매품으로서 사용기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변질된 샘플 화장품의 사용 등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와 화장품 판매가격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규제효과가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샘플 화장품 판매에 대한 공익적 규제가 요구되고,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 및 처벌수준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제재 기준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모 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 화장품에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방식으로 7개월 동안 2억 7344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1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28,000
    • -0.13%
    • 이더리움
    • 4,74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95%
    • 리플
    • 2,021
    • +4.5%
    • 솔라나
    • 324,000
    • -0.8%
    • 에이다
    • 1,368
    • +4.19%
    • 이오스
    • 1,109
    • -3.4%
    • 트론
    • 278
    • +2.21%
    • 스텔라루멘
    • 70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0.81%
    • 체인링크
    • 24,970
    • +5.94%
    • 샌드박스
    • 854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