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극성

입력 2017-06-05 07:00 수정 2017-06-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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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 사면 위험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최근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의 주택 매매 관련 통계자료가 집계돼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5월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53건으로 이 통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월인 4월 실적은 746건이고 지난해 같은 달은 737건이다. 주택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보다 56.4%나 증가했다는 소리다.

올 들어 3월까지는 한달 평균 거래량이 400여 건 수준이었으나 4월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급기야 5월에는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가장 분양권 거래가 많은 구는 강동구로 269건이고 그 다음은 영등포ㆍ은평 각각 131건, 성북 117건 순이다.

왜 갑작스럽게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졌을까.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분양권 전매 규정을 강화했는데도 거래가 대폭 늘어난 연유가 궁금하다.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가시면서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분양권 거래도 덩달아 활발해 진 것이다.

신규 분양분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구매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는 민간·공공아파트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이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 후 1년6개월 지나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권에서는 지난해 11월3일 이후 분양분은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결국 그 전에 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리다.

지난해 11.3 대책 영향으로 수요가 감축됐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 시장이 호전되면서 분양권 시장도 되살아난 것 같다.

더욱이 신규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부담이 커진데 반해 기존 분양분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집단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하는 형태여서 이들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다.

물론 전매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암암리에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다.

전에도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은 분양권이 금지됐지만 전매가 성행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중개업소가 거래를 알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을 비롯해 세종시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가 대거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분양권 불법 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그렇다.

하지만 분양권 불법 거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장 낭패를 보는 측은 매입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 전매 아파트는 사업자에게 환수되도록 돼 있어 산 사람은 분양권을 판 사람에게 거래 대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판매자가 돈이 없을 경우 자금 회수가 난감해진다는 얘기다. 판매자와 알선 중개업소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만 받고 거래대금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말이 소송이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골치 아파진다. 압류할 별도의 재산마저 없으면 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중개업소가 가격이 싸다고 분양권 매입을 권하더라도 불법 물건은 절대 사서는 안된다.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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