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14를 내고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