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남양주PF 2년간 수사중, 증거 드러난 것 없어"

입력 2017-06-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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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5일 경찰에 회사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해당 사안은 전 시행사 대표가 경찰서에 진정해 2015년 7월부터 2년간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2010년 3월에 투자했다"며 "쌍용건설 법정관리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계속 사업 시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분양 리스크로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 방법은 공매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군인공제회의 A이사가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기고 이를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게 해 공제회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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