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황교안 직무대행,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 알았다”

입력 2017-06-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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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에, 다음날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면서도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가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명확히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수석은 “보고서의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발사대 레이더 등 한 개라고 모호하게 기재하고 업무설명은 부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반입사실은 미군과 비공개 합의해 이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 이전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때문이지 국군통수권자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뤄진 보고서를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에 대해 해당 직무에서 업무를 배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한 국방부가 그간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했다는 정확도 포착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방부에 적절한 환경평가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평가 회피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경위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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