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따라 일정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올해 1분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97건으로, 지난해 80건보다 17건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아직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ㆍ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해 지역주택조합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