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입력 2017-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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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문자 발송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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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근래 들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283%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폭증하는 등 급증세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대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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