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불구속 기소, 의경 복무 정지…강제 전역 가능성은?

입력 2017-06-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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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탑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쯤 탑은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4기동단으로 향했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자리를 떠났다.

앞으로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의경 직위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만약 대법원으로부터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퇴직 조치가 이뤄져 강제 전역하게 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됐으며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탑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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