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후 8건 교통법규 추가위반”

입력 2017-06-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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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낙마시켰던 ‘눈먼 돈’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 교통법규 상습위반으로 사과까지 하고는 임명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추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등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6회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올 6월까지 4년8개월간 주정차위반 6회, 속도위반 2회 등 총 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헌법재판관 당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 자료수집 등 재판활동과 직결되는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의 공개는 계류 중인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탓에 애당초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눈먼 돈’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실제 헛말이 아님은 수시로 입증됐다”며 2013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으로 인한 낙마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외에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 여러 편법과 반칙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헌법재판소장이 되더라도 국민의 존경과 신뢰 속에서 헌법기관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쌈짓돈처럼 써온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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