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가 되는 체크카드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신설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겸용)의 발급연령을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내린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으로 규정한다. 은행은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화능력 평가 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가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도 시행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다. 경미한 제재란 기관은 주의, 경고, 임직원은 주의, 경고, 문책 요구를 말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인접하는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에 한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이 승인기준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