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동연, 병역 시력검사 조작해 현역 회피 의혹”

입력 2017-06-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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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 “군 의관 정밀검사서도 중등도 근시 판정” 적극 반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시력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 등을 토대로 제기한 의혹의 내용은 이렇다.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였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8년 3월 국제대학교(서경대학교 전신)에 입학했고 같은 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 군 복무와 대학 학업을 병행했다.

그런데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선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인 좌 0.3·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며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나안시력(비교정시력) 검사에서 0.6 이하에 해당해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고 시력검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며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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