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최다출자자에게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및 업종 등 기존 투자현황과 출자비율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의결,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신설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다른 출자회사 현황 등을 합해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외국회사간 또는 국내-외국회사간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계열사의 국내매출액까지 합산해 계산토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PEF가 주식투자 등을 통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의 신고방식과 계열사 범위도 설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는 투자대상회사 및 업종, 출자비율 외에 무ㆍ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선박투자회사 설립 참여와 자산유동화전문화회사와의 기업결합 등은 인터넷 신고 등이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기존 주식인수 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나 임원 겸임의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지배관계를 확인만 받으면 추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