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속기간 종료… 국정농단 첫 석방

입력 2017-06-07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가 1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피의자는 장 씨가 처음이다. 장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는 8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장 씨는 이모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최 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최 씨 하수인 역할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씨와 비슷한 시기에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이달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석방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02,000
    • -1.6%
    • 이더리움
    • 2,884,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809,500
    • -2.12%
    • 리플
    • 2,082
    • -4.28%
    • 솔라나
    • 120,000
    • -2.68%
    • 에이다
    • 403
    • -3.13%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5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3.35%
    • 체인링크
    • 12,670
    • -2.61%
    • 샌드박스
    • 120
    • -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