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펀드 판매

입력 2007-1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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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펀드'를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7년 이상 가입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연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특히 올해까지는 세대주만 무주택자 가입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했으나 2008년부터는 세대원 모두가 가입요건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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