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따라잡기]불완전판매 근절 위해 ‘교차판매’ 설명의무 강화해야

입력 2017-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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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교체 제한·가격 불투명 부작용…판매자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필요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 수요의 다양화 및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차판매(Cross Selling)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교차판매란 판매자가 기존 고객에게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계속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결합판매(Bundling), 끼워팔기(Tying) 등으로 구분된다.

교차판매는 고객에게 구매의 편리성을 제공하거나 판매 비용을 낮춰주기도 한다. 하지만 반경쟁시장 형성, 소비자의 상품 교체 제한, 가격의 불투명성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반경쟁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건별로 판매 또는 관련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다.

하지만 엄격하게 설정된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규제해 실제 규제 사례는 많지 않다. 주로 시장지배력 평가, 개별적인 상품의 식별 용이성 평가, 강압적인 요소 존재 여부 평가, 반경쟁적 효과 평가, 결합에 따른 효율성 존재 여부 등을 평가하여 금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해외 사례를 들면 지난해 유럽연합은 금융상품의 교차판매 확대에 대응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관련 감독당국이 합동으로 교차판매 시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판매금지 대신 가격 및 비용 정보 공시·설명, 비가격적 정보 및 위험에 대한 주요 정보 공시·설명, 구매 옵션에 대한 공시·설명, 관련 직원에 대한 적절한 훈련, 판매직원의 보상체계 내 이해 상충요인 해소, 판매 후 취소권 부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격 및 비용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는 교차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하여금 패키지 및 구성요소별 상품의 각 부문별 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계약 전에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상품의 비가격적인 요소를 설명하되 특히 각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비해 교차판매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위험(risk)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펀드 등 구입 시 예금금리를 우대해주는 경우 두 상품의 위험도 다름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차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교차판매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 억제를 위해 설명의무 강화, 판매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보험상품 등 다양한 결합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간헐적인 감독당국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교차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제정 이전이라도 개별법 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에 있는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조항에 교차판매 상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명시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의무 규정을 활용해 과도한 교차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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