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추진…내년까지 후보지 선정

입력 2017-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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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서울마리나 전경. 계류 및 보관 90척(해상 60척, 육상 30척), 크루저 요·보트, 모터보트, 딩기요트 등 자체 보유하고 한강에 위치해 예식장 및 연회장 등 운영(클럽하우스)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사진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서울마리나 전경. 계류 및 보관 90척(해상 60척, 육상 30척), 크루저 요·보트, 모터보트, 딩기요트 등 자체 보유하고 한강에 위치해 예식장 및 연회장 등 운영(클럽하우스)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정부가 강이나 호수에서 즐길 수 있는 내수면 마리나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후보지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의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해 마리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협회와 함께 6월부터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방파제 등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강, 호수, 저수지, 방조제 등의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초보자들의 레저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다. 현재 국내 등록 레저선박 중 1/3 가량이 내수면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내수면 마리나는 단 2곳(서울, 김포)에 불과해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12월 내수면 마리나 기본 구상을 마련했고 이를 기본으로 내수면 마리나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관련 현황 파악 및 개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하천법‧수도법 등 관련 규제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구체적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수면에 마리나를 조성할 경우 외곽 방파제 시설 등 해양 마리나 조성 시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내수면 마리나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추세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마리나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륙에도 큰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 어디서나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마리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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