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에 따른 공동인수 증가에 사전 담합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가운데 대형사들이 공동인수 차량에서 거둬들인 보험료가 1분기 만에 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빅4’손보사(삼성·현대·동부·KB)가 공동인수 차량에서 거둬들인 원수보험료(매출액)는 39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379억 원)보다 4.7% 늘었다.
가입 거절에 따른 공동인수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지난해 ‘빅4’손보사가 공동인수 계약자에게서 받은 원수보험료는 1801억 원으로 2015년(1057억 원)보다 70.4% 급격히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1분기 삼성화재는 공동인수 차량으로부터 136억 원(17.2%↑), 현대해상은 91억 원(7.1%↑), 동부화재는 113억 원(8.1%↓), KB손보는 57억 원(3.6%↑) 매출액을 거뒀다. 유일하게 동부화재만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액이 줄었다.
공동인수는 보험사가 위험률 높은 보험계약에 대해 단독인수를 거절한 뒤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인수로 넘어가면 기본보험료가 50%가량 할증되거나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 급증하기도 한다.
이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높게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가입 거절을 한 뒤 공동인수 계약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동인수 증가에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손보사들의 보험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인수 증가가 손보사들의 사전 담합 때문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위험도 높은 가입자에 대한 인수 여부는 보험사의 자율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인수가 급증한 건 담합 때문이 아니라 가입자의 위험도가 높다고 그만큼 보험료를 올려 (단독) 인수하는 것이 힘든 자동차보험 시장환경, 규제 등의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보험사들이 단독 인수하지 않고 공동인수로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며 “회사별로 공동인수로 넘기는 가입 거절 요건들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암묵적 담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