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비공개처분 등 최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에 한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볼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목록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