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연간 50만 가구 공급, 신혼부부 용 특별 공급 주택 마련

입력 2007-1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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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제17대 대선 당선자의 주택정책 공약은 주거권 보호를 통한 중산층 확대로 통한다. 특히 임대를 통한 거주 개념보다는 1가구1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규모와 주택공급가격 억제에 매진한다는 정책이 골자를 이룬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직접 국가가 건설한다. 반면 중대형 평형의 경우는 민간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이한 점은 50만가구 공급량 중 신혼부부 세대를 위해 12만세대를 공급하는 것. 신혼부부 공급물량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 중 여성연령을 기준으로 만 34세 미만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에게 주어진다. 이들 주택의 경우,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10년 전매 제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되 가족수가 많은 세대에 한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연간 주택공급량은 50만 가구로 상정하고 있다. 개발방향은 참여정부가 택했던 신도시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재개발과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전국에 차별화된 대책을 세운다. 이 당선자 측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전국으로 동일하게 실시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만 죽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대 부동산투기 정책을 지방 사정에 따라 차별적,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또 참여정부 시절 우후죽순 진행됐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야기된 보상금의 투기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은 가급적 채권으로 지급한다.

참여정부의 저분양가 정책은 그대로 계승한다.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분양원가를 20% 낮춘다는 전략 하에, 이를 위해 공영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는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주체를 선정해 조성원가를 낮춘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주택공급은 수요에 따라 공급 방침을 정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사는 주택청약예금 정보에 기초,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방향은 신도시가 아닌 도시재개발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며, 중심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계층을 위한 소형평형 아파트를 공급한다.

주택세제는 보유세를 근간으로 하되 거래세는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세제에 있어서 1가구1주택을 기본 구도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경감한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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