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 '감세'정책을 핵심으로 제시한 가운데 향후 조세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법인세율ㆍ종부세율 인하 등의 다양한 감세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재정경제부는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양측간 충돌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대선공약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감세정책 등으로 서민생활비 30%로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사안별로 ▲대기업 법인세율 20%로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율 10~20%로 인하 ▲유류세 10% 인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통합 ▲근로소득세 등 소득공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이 당선자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름값ㆍ통신비ㆍ고속도로 통행료ㆍ약값ㆍ사교육비(초등학생), 보육비(어린이집) 등의 생활비를 연간 530만원 정도로 30% 이상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름값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이상 인하할 방침이며,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과 가정에서의 취사, 난방에 쓰이는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서민생활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는 망임대정책 시행을 통해 5% 인하,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해 5% 추가 인하, 그리고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10% 추가 인하를 단계적으로 유도해 통신비를 최대 20%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이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은 내년 취임 이후 관련 조세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효과를 보기까지는 오는 2009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당선자는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보전방안을 공공부문 조직 축소와 병행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의 조세정책 변화에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