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며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팔리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 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아산화질소 흡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