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씨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17-06-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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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남상태(67) 전 사장 최측근 이창하(61) 디에스온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ㆍ총괄전무로서 신임관계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 자본금의 100배 넘는 빌딩을 대우조선해양건설 장기 임차 대출로 매입하고 금융비용은 고가의 임차료를 받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입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오만 선상호텔 프로젝트 관련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해 대우조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오만 법인의 고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대우조선에 검증할 수 없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남 전 사장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디에스온 입장에서는 대우조선과의 거래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 전 사장도 오만 호텔 관련 공사지급 등에 관해 편의를 봐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ㆍ총괄 전무, 대우조선해양의 오만법인 고문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디에스온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들과의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쌓은 디에스온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자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 사옥을 입주시킨 뒤 시세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을 받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총 97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36억 원 상당의 특혜를 받고 회삿돈 총 2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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