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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를 압박해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를 받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