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5%보고’ 경영권 참여 해당 안돼

입력 2017-06-08 14:32 수정 2017-06-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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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5%보고’에서 ‘경영권 참여’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또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 중 미공개 정보를 취득 했을 때는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침도 내려졌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법령해석집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와 경영권 참여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미공개 정보이용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공한다.

우선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5%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ㆍ설명 또는 표명하는 행위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참여를 위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위도 명확히 했다. △기관투자자간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회사의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정공시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까지 공개된 후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설서와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코드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를 수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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