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을 미끼로 부당 판촉행위를 일삼던 한국노바티스가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 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 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3월부터 2016년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ㆍ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