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행사…미공개정보 취득시 공정공시 전 거래해서는 안돼”

입력 2017-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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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 발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일반투자자와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이 나왔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와 경영권 참여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미공개 정보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령해석집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보고)에 관한 법령해석이 주를 이뤘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공정공시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까지 공개한 후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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