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규제 완화 시동…도드-프랭크법 대체법안 통과

입력 2017-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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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미국 하원이 금융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원은 8일(현지시간) 금융규제 강화 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을 대체하는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3 반대 186으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0년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 도드-프랭크 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금융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인 공화당이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범위의 법안을 제정해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인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에서도 월터 존스 의원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뜻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금융선택법은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룰’도 삭제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과 규정 작성 권한을 없애고 집행기관 임무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부실 기업들이 규제당국이 주도하는 청산 대신 파산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은행이 자산 대비 최소 10%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시했다. 현재 요구 조건은 대형은행의 경우 약 5%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금융선택법은 도드-프랭크 법에 고삐를 걸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받는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많은 규제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지만 공화당 의석은 52석에 불과하다. 이에 WSJ는 상원에서 금융선택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원도 자체적으로 금융규제 완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개혁법안과 세제개편안 등 이슈가 산적해 있어 상원이 전반적인 금융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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