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입력 2017-06-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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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근로소득 공제제도’ 시작으로 주세·상속세·증여세 등 세목별 공청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이달부터 소득세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우선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가량인 48%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7월 말께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22일에는 주(酒)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현행법상 주세율은 종량제가 아닌 종가세다. 제조원가와 이윤을 더한 과세표준에 72%의 단일 주세율과 교육세 30%를 부과한다.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주세 비율이 높아서 중소업체들이 대형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 출고가격에는 단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유 가격 인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는 경유 가격을 올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은 관련업계의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 등도 주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 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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