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허가했다.
원안위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리 1호기는 오는 18일 밤 12시를 기해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면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과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리 1호기가 정지되면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로 옮겨져 보관된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안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1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가가 된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채웠지만 다시 10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