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과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특례법) 제정이라는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저층주거재생사업과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제1주제로 발표한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기획처장처장은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저층주거재생사업의 계획 및 공모 단위로 제안하고, 도시재생뉴딜과의 연계와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2주제 발표에서는 권혁삼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제3주제 발표에선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사의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발표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날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등이 도시재생뉴딜 시대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